미성년자도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가능? 9개월째 결론 못 내는 금융위읽음

유희곤 기자

“비대면 실명확인제 전반적 검토”

토스증권, 서비스 출시했다 중단

증권업계 “조속히 허용해달라”

미성년자도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가능? 9개월째 결론 못 내는 금융위

금융당국이 미성년자도 비대면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해도 되는지를 9개월째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조속히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의 허용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말 만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금융당국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흘 만에 잠정 중단했다.

민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동의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의 증권 계좌를 만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자녀) 도장, 보호자(부모) 신분증 등을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성년자의 은행 계좌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취급돼 만 14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도 개설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 여부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비자 편익 증대와 잠재 고객 확보 차원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해서라도 허용해달라고 주장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해 미성년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면서 “금융당국이 서비스 가능 여부를 빨리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등 법적 문제뿐 아니라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문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면서 확정한 금융규제혁신 36개 세부과제에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면서 “담당 사무관이 출산, 이직 등으로 두 차례 바뀌면서 세 번째 담당자가 업무를 맡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가부 판단이 늦어지면서 금융권은 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수도, 준비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당국이 검토 의견을 확정하면 개선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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