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67년 주식 거래 독점 깰 ‘대체거래소’ 등장에 기대·우려 교차

권정혁 기자

금융당국, 내년 3월 인가심사 예정
수수료 인하·거래 속도 개선 기대

거래 대상·자본 요건 등 까다로워
사업성 확신 없는 증권사들 ‘눈치’

주식 거래를 독점해온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예비인가를 앞두고 증권업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ATS 도입은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9년여간 논의돼 왔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주식 매매 체결은 1956년 이래 67년간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권한이다. ATS는 증권회사와 동일한 인가요건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 인력, 전산·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 상충 방지체계 등 8개 부문을 인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상장심사와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한국거래소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대체거래소는 주식 매매 기능만 한다는 차이가 있다.

ATS와 한국거래소가 경쟁구도를 이루게 될 경우 수수료 인하와 거래 속도 개선, 거래 시간 확대 등이 기대효과로 꼽힌다. 다만 증권사들이 당장에 사업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TS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거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거래 중단이나 전산 중단과 같이 독점으로 인한 폐해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금리 등으로 증권사들이 당장엔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ATS 거래 가능 대상이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권(DR),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김 교수는 “미국 등 ATS가 발달한 국가에선 이미 대체거래가 4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총리령을 개정해) 거래 가능 대상을 선진국 규격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9월 발간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주식 옵션을 포함한 증권, 유럽은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까지 거래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부터 인가심사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Nextrade)’는 지난 2일부터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서며 인가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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