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부터 오전 9시 문 연다

최희진 기자

9시30분~3시30분서 9시~4시로

금융노조, 가처분 신청 등 검토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각 사 제공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각 사 제공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1시간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에 발맞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변경한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영업점 문을 열고 있다.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도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종료한다. OK·웰컴·페퍼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은 영업시간을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렸으나, 아직 40여개 저축은행은 단축 영업 중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업계는 이같은 지침을 사내에 공지하고, 영업점에도 영업시간 원상복귀와 관련한 준비 사항 등을 전달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영업점 직원의 안전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해 운영했다. 당시 금융 노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단축 영업을 유지하기로 했고, 지난해에는 노사 간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본격화하자 금융 노사도 TF를 꾸렸으나 양측 입장이 엇갈려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영업 개시 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30분으로 유지하되 마감 시간만 오후 4시로 변경하자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으나, 사용자 측이 이를 거부했다.

사용자 측은 외부에 법률 자문을 구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노조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원상복귀할 경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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