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떨어지기 전에”…작년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대읽음

박채영 기자

전년 대비 35% 늘어 1만4580건

3월 신청자부터 월지급금 1.8%↓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그나마 덜 하락했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21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해지 건수는 급감했다.

1일 주택금융공사(HF)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을 기록했다.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했으며,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가장 건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지난해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값 하락과 별개로 주금공의 월지급금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한 이들도 지난해 가입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금공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을 감안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이더라도 가입연도에 따라 월지급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 오는 3월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전년 대비 평균 1.8% 줄어든다.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3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1년(5135건) 대비 33.2% 줄었다. 앞서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7년 1731건에서 2018년 2256건, 2019년 2287건에 이어 2020년 3826건, 2021년 513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0년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가입자들이 주택연금을 대거 해지한 것이다. 주금공은 사망해지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5억4900만원이었다. 2019년 3억2800만원이었던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3억7500만원, 2021년 5억1800만원, 지난해 5억4900만원 등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신규 가입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이 7억8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가 5억8400만원, 인천이 4억6100만원으로 나타나 수도권 평균은 6억3800만원이었다. 지방은 3억4200만원에 불과했다.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은 지난해 115만6000원으로, 수도권이 131만9000원, 지방은 80만7000원이었다. 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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