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폰테크(핸드폰 대출) 업자에게 핸드폰 2대를 개통해 넘기고 대가로 현금을 받기로 했다. 폰테크업자는 A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며 월 10만원의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곧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씨에게는 581만원이 통신요금으로 부과됐다. A씨는 통신요금이 연체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핸드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핸드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은 핸드폰을 개통해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통된 핸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취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된 핸드폰을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였다.
금감원은 핸드폰깡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기기 할부금 혹은 소액결제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 외에도 제공한 핸드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피해자도 대포폰(유심) 제공 행위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핸드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할 것과 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핸드폰깡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1332)에 상담하고,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핸드폰 개통·계좌개설 현황을 조회해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