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 연도 말 자산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들 기업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에 따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는 향후 3년 동안 증선위가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대형 비상장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증권 발행을 제한하거나 임원의 해임 및 면직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과반 이상이거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로 분류된다.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