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윤지원 기자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7월 25일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이 환불 처리가 완료된 고객들을 호명하고 있다. 2024.07.25 한수빈 기자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7월 25일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이 환불 처리가 완료된 고객들을 호명하고 있다. 2024.07.25 한수빈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발행 등이 제한된다. 티몬·위메프가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상품권 등이 티메프의 부도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뒤늦게 관련 제도가 보완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충전금의 완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게끔 바뀌었다.

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발행 및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만약 선불업자가 파산하면 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하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돼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모바일상품권은 1개 업종(예: 소매업)에서만 사용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만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된다.

또한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가 겸하기 위해선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빙류 180% 이하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안내와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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