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파산 땐 관리기관이 우선 환급…모바일 상품권 보호도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 발행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 발행 및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만약 선불업자가 파산하면 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하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모바일 상품권은 1개 업종(소매업)에서만 사용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만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