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확대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신청 다음날부터 빚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들은 추석 연휴 기간 추심 걱정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3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추진 일정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12일부터 확대 개편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데, 앞으로는 부실·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제한왔지만, 12일 이후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등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날 별도로 금융 분야에서의 추석 연휴 민생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3일까지 이루어지며, 각 기관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2.0%포인트의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역시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기준으로 지난달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가 지원 기간이다.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소액생계비대출은 100만원 한도로 생애 1회만 허용됐지만, 이제는 원리금만 전액 상환하면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