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사태 후 첫 실시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실태 평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하다는 등급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모두 4등급(취약)으로 확정한 결과를 1일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를 가지고 최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4등급이 확정되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중 한곳은 최근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인한 실태평가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상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협약(MOU)도 체결 가능하다.
건전성 취약 결과로 적기시정조치가 나오더라도 돈을 맡긴 소비자 예금이 당장 위험해지는 건 아니다. 위험가중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BIS비율이 권고치보다 낮더라도 개별 은행들은 만일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고 있다. 당국이 보호하는 예금자보호 제도로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 등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