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해도 최대 900만원 지원, 기초수급자는 소액채무 100% 감면

윤지원 기자

정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와 채무조정 등 종합 지원

정부가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금융 대책을 내놨다. 창업한 청년일지라도 생계비 물품에 활용한다면 9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금융 이용자에게도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소액 채무는 10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여건이 지속되면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의 대출액은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만큼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여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이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일도 늘었다. 채무조정 신청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지난해 18만5000건으로 폭증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에서 상환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일시적 애로를 겪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해준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도 별도로 내놨다.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던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까지 빌려주겠다는 이야기다.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도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3.6~4.5%대였던 금리가 최저 2%로까지 내려간다.

미취업 청년에 대해선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새롭게 등장했다. 채무조정 과정에 있는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할 때,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해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멘토링 서비스와 연계*하여 전문가를 통한 진로 탐색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단기연체인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채무원금이 5백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준다.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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