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한국?···한국 소비자 차별 운영하는 넷플릭스·유튜브

김경민 기자

중도 해지 잔여 이용료 환불 부실

유튜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튜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가 되지 않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들에겐 적용하지 않는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 대상으로 차별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환불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16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도 28.9%(211건)에 달했다. 6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지 않았고,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만 19세 이상 OTT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한 달에 평균 2만348원을 지불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OTT 선택 시 중요한 요소에 대해 ‘콘텐츠 다양성’과 ‘이용 가격’ 순으로 답했고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유튜브가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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