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올초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광고를 보고 링크를 열었더니 ‘디지털 관련 이모 교수’와 비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됐다. 이 교수는 강의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넉 달 동안 매일 저녁 무료 재테크 강의를 올렸다. A씨는 매일 ‘출석체크’를 하면 지급되는 5000원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강의를 들었다. 넉 달 간의 ‘재테크 수련’을 마친 A씨에게 이모 교수는 미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B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수가 말한 대로 투자하자 A씨의 거래 내역엔 수억원의 수익이 찍혔다.어느 날 A씨는 이모 교수에게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9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B거래소와 이모 교수 모두 ‘가짜’ 였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1일 무료 재테크 교육 ...
2025.06.01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