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안 발표
내년 4월부터 매출액의 5% 납부
총 허가 대수는 심의 통해 관리
과거 ‘타다’ 서비스처럼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내년 4월부터 매출액의 5%를 상생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차고지 보유와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허가 대수에 상한을 두지 않지만, 심의를 통해 총 대수를 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전체 허가 대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토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면허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해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다.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 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허가 대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면허권을 받기 위해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최소 30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차고지 보유와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기존 운송사업자인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기여금 제도도 도입된다.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된 1대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300대 미만까지는 기여금 수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수납 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과 활용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혁신위는 또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법인 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고안의 기여금 수준은 차량과 기사 비용에 더해 기여금 부담을 비현실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사업자의 진입과 성장 모두를 막아버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