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로 휘발유값 ℓ당 1568원…물가 안정 효과 기대

안광호·박상영 기자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가 더 오르면 효과 제한적”

다음달 12일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이 각각 내려간다. 인하분을 반영한 소비자 판매가격은 휘발유의 경우(이달 셋째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인하되는데, 매일 40㎞를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고,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가 달라 실제 가격 반영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휘발유·경유·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하면 ℓ당 8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유류세율 인하가 판매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가격은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판매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568원으로 약 9.5%까지 낮아지게 된다. 휘발유 차량(연비 10km/ℓ)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는 ℓ당 116원이 내려가 판매가격은 1530원에서 1414원으로 낮아진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20% 인하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은 6개월간 약 2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폭은 과거 2008년, 2018~2019년도와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데다, 원화 약세까지 겹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거 인하폭(7~15%)으로는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올해 초과세수가 늘어날 거란 전망도 유류세 인하 배경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화석연료 소비를 제한할 필요도 있지만 최근 석유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도조절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대폭 줄면서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적어도 지금보다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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