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이 “수소경제” 외쳐도…국회, 법안 심의 퇴짜만 세 번째

고영득 기자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등 담은

수소법 개정안, 소위 논의 안 돼

생산 과정 이산화탄소 배출 논란

기업들 “선제적 제도 도입 필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정작 관련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따라 수십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만 난처해졌다. 내년부터 수소발전을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산중위 법안소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개정안 심의는 지난 7월과 11월에도 불발됐다.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므로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수소법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수소법이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와 정책 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다는 지적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제 도입, 전기사업자의 청정수소 및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의 법적 지원 근거도 된다. 업계가 주목하는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 역시 개정안이 통과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국내 발전 시스템에선 수소 생산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지원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들어지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거(포집)한’ 블루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청정수소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청정수소 상용화가 불가능한 만큼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수소 생태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회가 산업 육성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Today`s HOT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황폐해진 칸 유니스 교내에 시위 텐트 친 컬럼비아대학 학생들 폭우 내린 중국 광둥성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연기 내뿜는 우크라 아파트 한국에 1-0으로 패한 일본
아름다운 불도그 선발대회 지구의 날 맞아 쓰레기 줍는 봉사자들
페트로 아웃 5연승한 넬리 코르다, 연못에 풍덩! 화려한 의상 입고 자전거 타는 마닐라 주민들 사해 근처 사막에 있는 탄도미사일 잔해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