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배달로봇 일단 출발…상용화까지는 먼 길읽음

김은성 기자

현행법상 차도·인도서 운행 금지

물건 나르는 주체도 사람으로 한정

배민·세븐일레븐 ‘샌드박스’ 시범

법안에 가로막혀 대중화 진입 한계

유통업계가 배달로봇 시범운영에 나섰다. 배달로봇은 배달비를 낮추고 라이더 인력난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일부 선진국에선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행법상 배달로봇은 차도와 인도, 공원 등에서 운행할 수 없어 상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업계 최초로 식당에서 아파트 각 가구 현관 앞까지 로봇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배민은 경기 수원시 광교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광교앨리웨이에서 자율주행 배달봇 ‘딜리드라이브’를 활용한 ‘D2D(Door to Door) 로봇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D2D 배달로봇 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광교앨리웨이에서 1년 넘게 진행한 실외 배달로봇 서비스를 고도화시킨 것이다. 단지 내 대기소에서 주문이 접수되면 해당 식당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식당 업주는 딜리드라이브에 음식을 담은 뒤 출발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 후 로봇이 최적의 경로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주문자 아파트 동으로 이동, 공동현관을 지나 주문 가구로 간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장은 “초근거리 배달이나, 주상복합 배달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주문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편의점 업계에서 처음으로 서울 서초아이파크점에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를 도입해 근거리 배달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뉴비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해 복잡한 도심 내에서 뛰어난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비와 눈 등이 오는 상황에서도 배달 임무를 수행한다.

세븐일레븐은 “실내와 달리 변수가 많은 실외에서 첫 무인배달 서비스를 시도하는 만큼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민과 세븐일레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해당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배달로봇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로봇은 인도와 차도, 횡단보도를 모두 다닐 수 없다.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신호등을 건널 때는 사람과 동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뉴비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요원이 동행하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생활물류법도 발목을 잡고 있다. 물건을 나를 수 있는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돼 로봇이 물건을 나르는 것은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이 자율주행 영상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 공원녹지법상 30㎏ 이상인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라이더 중심의 배송 방식은 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이어져 한계가 있고, 여성고객의 안전 문제와 교통·환경 등을 감안하면 로봇배달 시장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쌓은 뒤 규제를 개혁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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