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명 조사”…파업 각개격파 나선 정부읽음

류인하·이호준·송진식 기자

화물연대 파업 6일로 13일째

1차 조사서 현장 교부한 운송사 등
국토부 ‘복귀 시한 이미 지나’ 판단
재발부에도 불응 땐 운송자격 취소
미참여 차량 협박 등 41명 수사 중
‘출구 전략’ 없이 강 대 강 대치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인 5일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1차 조사과정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및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재차 현장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현장조사는 업무개시명령서 재발송을 위한 절차로 추정된다. 업무개시에 재차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조사대상은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현장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등 총 44개사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운송사에 대한 명령서 교부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업무복귀 기한은 4일 0시로, 이미 복귀시한이 지났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화물차주와 관련해서는 2일까지 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주소지 미확보로 문자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에 대해 복귀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455명은 지난 4일 0시 시점을 기해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한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해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해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의뢰 및 수사의뢰까지도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무복귀명령 미이행 운송사 및 화물차주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도 의뢰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헌법과 법에 의해 운송개시명령이 내려졌고, 대다수 화물차주들이 하루빨리 복귀를 원하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 지도부는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복귀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 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운송에 복귀한 화물차주들에 대해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파업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거나, 운송복귀에 대한 협박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41명(24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이들에겐 재물손괴죄 또는 협박죄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사실상 ‘범법자’ 내지는 ‘국가위협세력’으로 규정한 터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소환 및 구속수사 등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노조 집행부가 경찰의 소환요청에 불응할 경우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정부와 노조 간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 중이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등 ‘최소한의 약속’은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출구 전략’도 ‘물밑 접촉’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주 내 진전이 없을 경우 이번 파업은 2003년 화물연대 2차 파업사태(16일)를 넘어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부활절 앞두고 분주한 남아공 초콜릿 공장 한 컷에 담긴 화산 분출과 오로라 바이든 자금모금행사에 등장한 오바마 미국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추모 행사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황사로 뿌옇게 변한 네이멍구 거리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