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때 올린 춤추는 영상·개인정보 노출돼 있는 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2개월 동안 3488건 접수
신청 건수 만 15세·17세·16세 순
삭제 요청 가장 많은 곳 ‘유튜브’
보호자가 올린 게시물은 제외
“초등학교 4학년 때 유튜브에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춤도 제대로 못 추는 몸치였고 옷도 이상하게 입었어요. 제 흑역사(부끄러운 과거)예요. 지워보려고 계정 복구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후회 중이에요. 그 영상이 뿌려지면 어떡하죠?”(중학생 A양이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올린 글)
A양처럼 과거에 본인 영상이나 사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렸다가 지우지 못하고 정부에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 2개월 동안 약 35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시행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신청에 총 3488건(6월 말 기준)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만 24세(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상한)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정부가 돕는 사업이다. 신청 안건 중 처리 완료 사례는 79.2%인 2763건이다.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15세(만 나이 기준)로 652건에 달했다. 이어 17세(501건), 16세(498건), 14세(478건) 순이었다. 이들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SNS 등을 이용해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했다. 하지만 게시물을 올릴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영상 등에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였다. 페이스북(632건), 네이버(593건), 틱톡(515건), 인스타그램(47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당수가 계정을 분실해 로그인할 수 없는 데다, 신분증도 없어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게시물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접속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 전체 화면을 갈무리해 첨부하고, 해당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 회원 정보(이름·아이디·닉네임) 화면이나 동일 게시판 사이트에 같은 회원 정보로 올린 다른 게시물 화면을 함께 보내면 된다. 14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있어야 한다.
보호자가 자녀 동의 없이 SNS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 게시물 삭제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졌다.
개인정보위는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이 삭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