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임시청사 사용
직원들 진주로 통근 불가피
복합도시 지구는 확정 안 돼
지역선 특별법 입법 기대
정부의 첫 지방 신설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호재에도 경남 사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다. 우주항공청 본청사가 들어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정주 여건 개선사업도 단기적 처방에 그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정부 지원을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사천시 사남면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아론비행선박산업 사옥(전체면적 6404㎡)에 오는 27일 우주항공청(4개층)이 임시 개청한다. 이곳에는 직원 120명을 시작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우주환경센터 직원 173명 등 총 293명이 단계적으로 상주하게 된다.
임시청사 주변에는 직원들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 직원들은 당분간 임대아파트가 있는 진주까지도 출퇴근을 고려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 편의시설은 청사에서 반경 4~5㎞ 떨어진 마을에 있다. 임시청사는 본청사 완공예정인 오는 2028년까지 사용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의 국회 통과 이후 아파트와 땅 매매 문의가 많았다가 현재는 뜸하다. 후속 조치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구(총 330만㎡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이곳에는 본청사·연구·유관기관 등의 핵심시설, 산업·정주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국회 통과 당시 임시청사를 중심으로 밭이 3.3㎡당 2배 가량 오르고,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분양 차익금(프리미엄)도 붙었다는 설도 돌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주여건 단기 개선책으로 임대아파트(진주 140가구, 사천 90가구) 무상제공, 최대 3000만원 정착지원금, 시내·외버스 신설 등을 내놓았다. 공인중개사 김모씨(60대)는 “돈은 사천에서 벌고, 거주와 교육은 진주에서 할 정도로 사천은 정주여건이 썩 좋지는 않다”며 “우주항공이라는 국책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주도하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천시와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후보지로 4곳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천했다. 추천지구 검토·용역, 건설사업 실기계획 승인 등을 고려하면 후보지 최종 확정은 최소 2026년쯤, 입주는 2028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사천시와 경남도는 정부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9일 자동폐기된다. 법안은 다시 발의해 제22대 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이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인 정부의 재정 지원 조항은 당초 우주항공청법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정지역의 특혜 논란’으로 최종 삭제됐다. 특별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 측은 법안 내용을 보완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진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부의 새로운 행정기관이 지방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만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