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던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조성했다.
괴산군은 괴산읍 제월리에 농촌 외국인 노동자 기숙를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
기숙사는 연면적 655.97㎡,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에는 4인실(36㎡)숙소 10개와 관리실, 공용식당, 세탁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이 기숙사에는 외국인 노동자 40명이 생활할 수 있다. 괴산군은 이 시설을 공공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소농의 일손을 돕는다.
괴산군은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공공형 농촌인력 중개센터 사업에 선정됐다. 괴산군이 괴산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를 운영하며 사전에 인력을 요청한 농가에 저렴한 임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괴산에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라오스에서 외국인 노동자 40명이 입국해 일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숙소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기숙사를 지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