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업체 전·폐업 지원

김세훈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식용종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2027년 2월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 법을 7일부터 시행하지만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전·폐업 지원 대상인 개사육농장 및 음식점 수는 총 5625곳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주가 폐업을 결정하면 폐업이행 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의 철거도 지원된다. 전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가 지원되고, 전업 교육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보신탕집 등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시 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판매 메뉴 변경 등 전업을 희망하면 전업 시설물품 등 교체 비용,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관련업계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9월 구체적인 지원안을 담은 개 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육견협회 등과 정부 간 보상액수의 차이가 커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육견협회는 마리당 1년 순수익액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총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육견 수가 약 50만 마리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육견 보상에만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마리당 1년 순수익액을 31만7000원 수준으로 파악한 상태다. 지원년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2주에 한 번씩 관계자들과 만나 상황 설명을 하고 있고, 납세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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