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가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2027년 2월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 법을 7일부터 시행하지만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전·폐업 지원 대상인 개사육농장 및 음식점 수는 총 5625곳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주가 폐업을 결정하면 폐업이행 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의 철거도 지원된다. 전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가 지원되고, 전업 교육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보신탕집 등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시 소상공인 보호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판매 메뉴 변경 등 전업을 희망하면 전업 시설물품 등 교체 비용,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관련업계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9월 구체적인 지원안을 담은 개 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육견협회 등과 정부 간 보상액수의 차이가 커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육견협회는 마리당 1년 순수익액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총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육견 수가 약 50만 마리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육견 보상에만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마리당 1년 순수익액을 31만7000원 수준으로 파악한 상태다. 지원년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2주에 한 번씩 관계자들과 만나 상황 설명을 하고 있고, 납세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