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
2026.02.1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