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징용 피해자 지원 정부 재단 건립에 100억 출연

김준기 기자

포스코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단 건립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25일 “정부 주도로 설립될 예정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 2014년까지 10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출연 방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일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재단 설립 작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단 300억원 정도의 초기 출연금으로 재단을 출범시킨 뒤 향후 재단 규모를 수천억원대로 늘려 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포스코 등 대기업에 재단의 출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자금의 일부가 투자돼 건설됐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포스코는 “2009년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은 회사가 최종 승소했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금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포스코가 기금을 출연해 피해자 주도의 재단을 설립하면 화해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표명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이번 기금 출연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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