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나나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을 자세히 보면 막걸리 병에 담겨있을 뿐 포장 어디에도 막걸리라고는 써 있지 않다. 왜일까.
1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순당이 지난달 초 출시한 ‘쌀바나나’는 쌀을 발효하는 전통주 제조기법에 바나나 퓨레와 바나나 향을 첨가해 만들었다. ‘바나나 막걸리’로 불리며 출시 3주만에 100만병이 판매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막걸리가 아니다.
주세법상 탁주에 맛과 향을 첨가하려면 농산물 원액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색소나 향료가 첨가되면 기타주류로 바뀐다. 또 탁주에는 맥아를 포함한 발아곡물, 홉, 커피 등의 사용이 금지됐으며 과실 사용량은 20%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국순당은 바나나 맛을 내기 위해 쌀바나나에 원물인 퓨레 외에도 바나나향을 첨가했다. 지난달 출시한 ‘아이싱 청포도’와 ‘아이싱 캔디소다’도 쌀을 발효시킨 술에 청포도 과즙과 소다를 첨가해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타주류로 분류되면 주세가 탁주보다 높아지는 데다, 유통경로도 기존 탁주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탁주 주세는 5%, 기타주류 주세는 30%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국순당 ‘쌀막걸리’(750㎖)는 1200원이지만, 쌀바나나(750㎖)는 1700원이다. 또 주세법에 따라 탁주·약주·청주 등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하지만 기타주류는 종합주류도매상이 취급한다.
이에 대해 국순당 관계자는 “전통주 업계로선 주세가 높아지고 유통경로가 달라지다보니 젊은 층 입맛에 맞춘 새로운 제품 개발을 꺼리게 된다”며 “다양한 전통주를 위해 탁주에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