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신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유통에서 반독점 행위를 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에 대한 앱스토어 규정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U는 애플이 앱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구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구매 선택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U의 조사는 2019년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의 제소로 이뤄졌다. 애플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12주 내에 EU의 주장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EU 집행위는 문제가 되는 규정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최대 세계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 액수는 270억 달러(약 30조원)에 달한다.
애플은 “스포티파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구독 서비스가 됐으며, 그들은 앱스토어의 혜택은 다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스포티파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애플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