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규모 공공기관 절반이 ‘장애인 고용 의무’ 무시

조미덥 기자

50~99인 고용률 2.12% ‘최저’

같은 규모 민간기업보다 낮아

처벌조항 없어 공공 책임 방기

“부담금 등 제도적 수단 필요”

‘100인 미만’ 소규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같은 규모의 민간기업보다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공공기관의 절반은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공공·민간기업의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을 집계한 결과 월 평균 상시직원 50~99인의 소규모 공공기관이 2.12%로 가장 낮았다. 이는 큰 규모의 공공기관은 물론 같은 규모(50~99인)의 민간 기업(2.39%)이나 1000인 이상 민간 대기업(2.73%)보다 낮은 수치다.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뒤쳐진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단독]소규모 공공기관 절반이 ‘장애인 고용 의무’ 무시

이는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과 대조적이다. 상시직원 10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3.46%, 300~999인 공공기관은 3.84%, 100~299인 공공기관은 3.66%로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3.4%)을 넘었다. 2018년부터 3년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100인 이상 공공기관들은 매년 3%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는데, 50~99인 공공기관은 2018년 1.92%, 2019년 1.96%로 눈에 띄게 낮았다.

평균 수치가 낮은만큼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 수도 많았다. 50~99인 공공기관 155개 중 절반이 넘는 83개(53.5%)가 의무를 어겼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계산할 땐 소수점 이하를 버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상시직원이 80명이면 3.4%인 2.72명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2명만 채용하면 된다. 그렇게 계산하면 50~58인 기업은 1명, 59~88인 기업은 2명, 89~99인은 3명의 장애인만 고용하면 되는데, 절반 넘는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의무만 있을 뿐 처벌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50인 이상 기업에 부과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기업만 대상이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처벌로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중앙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기에도 50~99인 소규모 공공기관은 대부분 빠져 있다. 이 규모의 공공기관이 사람들에게 덜 알려진 기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많다보니 장애인 고용 의무에 무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공공기관이라면 규모가 작건, 지자체 소관이건 중앙정부와 마찬가지인데, 민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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