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세차장·중고가구점 등 8개 추가

안광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총 95개로 늘어나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과 자동차 세차장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업종은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8개 업종이 추가되면서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95개로 늘어난다. 8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으로 추산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업자가 판매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가방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착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 올해는 7일 이내, 내년 1월1일부터는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면제해준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50만원으로, 연간 동일인 누적 기준으로는 최대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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