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몸비' 그만···삼성전자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까닭

조미덥 기자

중대재해법 계기 안전 강화 취지

협력사 작업중지권 제도도 활성화

'스몸비' 그만···삼성전자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까닭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사업장 내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 공식 시행을 공지했다고 2일 밝혔다.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이다. 이 중 일명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2016년부터 사내에서 자제를 권고해오다 이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 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에게도 적용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하면 방문객도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협력사들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시 바로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협력사들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선 2010년 245건이었던 작업중지권 행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1200건으로 늘었다.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매달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삼성의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부터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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