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논쟁…결국 법정으로

윤희일 선임기자
인공지능(AI) 을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인공지능(AI) 을 표현한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무효라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미국의 출원인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인공지능 전문가)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특허청이 밝혔다.

‘AI 특허출원은 무효’라는 특허청 결정에 AI 개발자가 소송 제기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2018년부터 한국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발명품(제품)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 프로그램인 ‘다부스’가 스스로 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교수는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발명품을 스스로 개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나는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내가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품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밝혔다. 테일러 교수는 다부스가 ‘레고처럼 오목·볼록부가 반복된 프랙털 구조를 가져 손에 쥐기 쉬운 식품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집중도를 높여주는 램프’ 등 2가지를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 지난 9월 28일 ‘무효처분’을 내렸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도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AI는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EU·독일·영국·호주 등에도 같은 소송

스티븐 테일러 교수 측은 특허청 등이 AI에 의한 발명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나라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국·독일에서는 AI 다부스 명의의 특허 출원에 대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AI 단독으로 발명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해”

한편 각국은 AI에 의한 특허 출원 사태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또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국가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고, AI산업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게 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협조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AI발명자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I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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