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부모들 메타에 집단소송···“고의적 알고리즘으로 자살 발생”

김은성 기자
메타 로고. AFP 연합뉴스

메타 로고. AFP 연합뉴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폐해에 대해 알면서도 우울증 등에 노출된 미성년자를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원고측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메타 임직원을 상대로 지난달 집단소송을 냈다.

메타측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SNS가 미국 전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수면·섭식장애와 우울증, 자살 위험 등의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커버그의 경우 문제적 SNS의 사용과 SNS상 성희롱 등과 관련해 메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를 받았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메타가 알고리즘을 통해 아이들이 SNS에 더 중독되도록 유도했고, 고의로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인해 자살 사건이 12건 이상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메타가 관련 피해 사실을 문서로 만든 내부 연구를 감추고 중독 등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없앤 데 이어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타 측은 “청소년 건강을 위한 예산을 줄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며 “메타는 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메타 직원 수백명이 청소년 건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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