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무기 제조공장에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합숙소인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인천 부평구는 8일 미쓰비시 줄사택이 제858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고시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해 지난 6월 13일부터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삼릉·三菱)’가 인근 무기 제조공장에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됐다. 한 동에는 부엌과 쪽방 하나씩을 갖춘 10칸의 집이 있다. 이러한 집들이 줄지어 있다고 해 줄사택이라 불렀다. 애초 23개동에 1000여명의 노동자가 살았다. 그러나 노후화로 모두 헐려 빌라 등이 들어섰고, 현재는 4동만 남아있다.
광복 후에도 부평구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등 역사 및 주거사적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쓰비시의 노동자 강제징용 흔적인 미쓰비시 줄사택은 근대 역사교육 현장으로서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아픈 역사를 담은 미쓰비시 줄사택이 부평구의 첫 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며 “부평구의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