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젓가락으로 지인 눈 찔러 실명시킨 70대 ‘실형’

박준철 기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술자리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찔러 실명시킨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70)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인에 대해 험담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젓가락에 눈이 찔린 B씨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금속으로 된 젓가락으로 B씨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다”며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명한 B씨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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