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음식점과 횟집들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음식점과 횟집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A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베트남산으로 속였다. C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동해 표시했다.
이 외에도 D음식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횟집 2곳은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3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3곳은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