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사면 구매금액 30%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6곳에서 9일부터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9일부터 15일까지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에서, 연수구 옥련시장은 9일부터 14일까지, 부평구 부평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은 9일부터 13일까지이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3만4000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국내산 수산물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