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관광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상품권 환급행사···온누리 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최승현 기자

당일 구매 영수증 제출해야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을 받으려면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126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을 당일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부스는 수산 복합문화공간에 차려질 예정이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또는 온누리페이로 구매한 경우 환급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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