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전통시장에서 장 보면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안광호 기자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행사

9~15일 전국 234개 시장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산물 120개와 수산물 114개 등 총 234개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고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구매액이 3만4000원에서 6만7000원 미만인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려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과 농할(농산물 할인)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또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농할상품권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판매하며, 수산대전상품권은 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결제 플랫폼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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