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산물가공업자 집유 선고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
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