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이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상품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편의점 4사는 출시 시점 기준을 놓고 ‘국내 시장 출시일’ ‘자사 편의점 출시일’ 등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편의점 4사는 미납 페널티율을 인하하고, 산정 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페널티율 인하 수준은 추후 가맹점주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에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 절차를 강화한다.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출연하고, 광고 등 45억원 상당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