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포획 등으로 5000마리 넘는 해양보호생물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은 5618마리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포획과 유통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생물은 ‘웃는 고래’로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다. 지난 5년간 폐사한 개체는 3839마리로 전체의 68.3%를 차지한다.
상괭이는 주로 국내 서·남해와 동해 남부 연안에 서식하고 있다. 2004년엔 서해 연안에 3만6000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엔 1만7000마리 이하로 급감했다. 해수부는 개체 수 급감에 따라 2016년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상괭이 폐사 원인으로는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174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최근 5년간 폐사한 생물은 참돌고래(1240마리), 낫돌고래(249마리), 붉은바다거북(93마리), 푸른바다거북(91마리), 남방큰돌고래(31마리)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혼획 방지 어구를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며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