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직원, 마약 밀수해 국가보안시설에 숨겼다

박준철 기자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야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야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국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국가보안시설인 자신의 사무실에 마약을 보관하다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인천LNG인수기지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A씨(25)를 지난 5월 파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월 2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천LNG기지 내 업무용 캐비닛 안에 다른 종류의 마약을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LNG기지는 ‘가’급의 국가보안시설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또 A씨의 마약 범죄를 계기로 전 임직원에 마약 예방 교육과 함께 인천LNG 기지 내 반입 물품에 대해 불시에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최상의 보안시설인 LNG인수기지에 마약을 반입·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공사의 출입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보안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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