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이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영수증을 시장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3만4000원 이상 구매 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때 2만원을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받을 수 있다.수입산 물품 구매나 일반 음식점 이용 영수증,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법인카드 결제 등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준비된 행사 예산과 환급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주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고, 우리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07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