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른바 ‘알박기’가 있는 땅에서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혼부부용 주택의 청약기준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횟수도 12회에서 6회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무자녀 신혼부부라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입주자 신청요건 중 소득기준도 상향조정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과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높이고, 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바뀐다.
개정안은 또 알박기 방지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알박기)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 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 공급하는 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 제도에서는 법인에 대한 주택 공급을 원칙상 할 수 없으나 이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행복청 직원 외에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행복청장이 추천하는 기업의 직원도 1회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청약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지만 동일순위 경쟁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