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올라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절세 목적으로 가족에게 주택을 물려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주택거래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이었다. 이는 지난 한 해 증여건수인 8만9312건을 넘어선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월별로 보면 지난 3월에만 1만1799건 증여가 이뤄져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일시에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택 증여 건수는 4월 8993건, 5월 8436건, 6월 784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7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오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또 급등하면서 증여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7월과 8월 증여건수는 각각 9583건, 1만13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증여건수는 7540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1만270건으로 다시 늘었다.9.13대책에서 규제 지역 내 2주택 보유자도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집을 팔아 양도세를 내거나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내느니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765건이었다. 이또한 지난 한 해 증여 건수(1만4860건)보다 많은 규모다. 특히 강남구의 10월까지 증여건수가 2459건으로 지난해 1077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