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11가구 입주자 모집읽음

송진식 기자

오는 30일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김정근 선임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김정근 선임기자

모집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 중인 청년 대상 1248가구, 신혼부부 대상 4563가구 등 전국 5811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입주는 12월 초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19~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가 확정되면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 주택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신청요건. 국토부 제공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신청요건. 국토부 제공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물량 중 LH가 모집하는 3571가구는 9월30일 이후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2204가구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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