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가산단 땅 불법매매 시세차익 268억 달해

노정연 기자

2016년~올해 8월 총 27건 발생

환수 근거 없어 맞춤 대책 절실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용지매매로 인해 268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무소속)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8월) 27건의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용지매매 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부당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산단은 산업입지법에 의거해 국가기간산업·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조성됐다. 중소기업 등의 육성이 목적이며 저가 공급을 전제로 5년 이내에는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 또는 매수 신청만 가능하다. 지난 5년간 국가산단 내 불법 처분행위는 총 27건으로 그중 22건이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 금액은 총 268억7700만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구미산업단지가 15건(약 56%·71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에 인접한 신규 산단인 시화 MTV의 경우 적발 건수는 4건에 불과하지만 155억2600만원(약 58%)으로 시세차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한계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노린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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