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료 인하…10억 매매 900만→500만원

김희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창문에 가득 붙어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창문에 가득 붙어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6억원 이상 매매 계약과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내 협의로 세분화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은 3억~6억원 구간 거래는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바뀐다. 6억~12억원 구간은 0.4%가 적용돼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게 된다. 12억원~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 구간은 0.6%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할 경우 최대 900만원이던 중개수수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계약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린다.

앞서 입법예고 때 지방자치제도가 조례를 통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0.1%포인트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시 추가 갈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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