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건축물 거래 1만6000여건, 역대 ‘최다’

송진식 기자

인천 3056건 가장 많아…토지 거래건수도 역대 ‘최다’

매수와 매도를 포함한 올해 9월까지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가 2006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1만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송파 방향 아파트 단지 모습. 김기남 기자

강남,송파 방향 아파트 단지 모습. 김기남 기자

3일 한국부동산원의 집계를 보면 올 1~9월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1~9월간 누적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전 최다 기록인 지난해 1~9월간 외국인 누적 거래량(1만5727건)보다 거래가 더 늘었다.

17개 지자체별로 보면 인천이 30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985건)·충북(458건)·강원(357건)·경남(각 357건)·경북(249건)·전북(210건)·전남(188건)·대전(135건) 등의 순이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외국인 건축물 거래 역시 올해 최대치를 찍으면서 종전 기록인 지난해 수치(2만1048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토지거래 역시 1~9월간 집계에서 올해가 가장 많다. 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외국인의 순수 토지 거래건수는 올해 4772건을 기록 중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은 2016년 233.6㎢에서 2020년 253.3㎢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현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각종 인·허가 규정이나 취·등록세 등 세금관련 규정에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집계도 명확치 않은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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