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공공개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주택공영개발’의 재도입이 추진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됐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이후 2015년에 박근혜 정부는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제도를 폐지했다.
진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음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 중 투기 성행 우려가 있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해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