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폐지한 '주택공영개발' 부활하나, 개정안 발의

송진식 기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공공개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주택공영개발’의 재도입이 추진된다.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됐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이후 2015년에 박근혜 정부는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제도를 폐지했다.

진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음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 중 투기 성행 우려가 있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해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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