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토지 공제율’ 법인 종부세, 기업 투기 우회로 막기엔 역부족읽음

윤지원 기자

대상·세액 늘었지만 낮은 세부담 유지…토지 순매입 증가

정부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했다지만 여전히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선 충분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에 대해 과도한 공제 혜택과 낮은 세부담이 유지되면서 종부세가 기업들의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 집계를 보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전년에 비해 279% 늘어난 6만2000곳, 세액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한 2조3000억원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법인 소유분 주택에 한해 제공되던 기본공제액 6억원이 폐지된 영향이다. 개인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만들어 주택 여러 채를 우회 보유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법인 보유 ‘토지’는 빠져 있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나대지)·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공장 등 부속토지)가 부과 대상인데, 이 중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기존 저세율과 높은 공제가 기존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의 기본공제액과 0.5~0.7%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 저부담 부동산이다. 2019년 기준 종부세를 낸 전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76%(293조4278억원)가 별도합산토지였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법인은 종부세 부담이 낮고 개인에 비해 양도소득세도 절반 수준에 그쳐 꾸준히 토지 순매입이 늘고 있다”며 “지난 44년간 한국 법인의 토지 순매입 규모는 OECD 평균 9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낮은 세부담은 법인과 개인 간 조세 형평성도 저해한다. 경향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9년·2014년 개인 및 법인 종부세 100분위’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부세를 낸 법인은 2014년에 비해 52% 늘어난 3만5979곳이었다. 보유 부동산(공시가) 규모는 385조2648억원에 달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해 38% 늘어난 것이다. 법인 1곳당 평균 107억원 규모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미로, 같은 기간 종부세를 부과받은 개인(57만3572명) 1명이 보유한 부동산(평균 11억원)의 9.7배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결정세액을 보면 보유 부동산 규모 대비 종부세 비율(종부세/공시가격)은 법인이 0.48%로 개인(0.17%)의 2.8배에 그쳤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과표구간별 0.2%포인트 인상을 권고했고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최고세율을 2배 이상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정부 반대로 좌초됐다. 정부는 상가나 빌딩 등의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 등 경제 부담을 이유로 현행 세율과 공제율 모두 유지시켰다. 남기업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제액이 높아지고 세율이 낮아지면서 법인의 토지 투기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80억원에 달하는 공제액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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